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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중국 네티즌, 인터넷 독서삼매경에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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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문학산업 폭풍 성장
인터넷문학 다양한 콘텐츠로 응용 확산

[뉴스핌=이동현기자]중국 인터넷 문학이 영화, 게임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에 따르면,2016년 기준 중국 인터넷 문학 이용자는 3억 3000만명을 기록, 전체 네티즌의 45.6%를 차지했다. 그 중 스마트 폰을 통해 인터넷 문학을 열람한 사람은 3억 400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인터넷 문학시장은 매년 평균 약 20%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2016년 인터넷 문학 시장규모는 90억위안(약 1조 5000억위안)에 달했다.

특히 최근 중국 박스오피스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 최고 영화흥행 매출을 기록중인 잔랑2(战狼2)가 인터넷 문학의 성공적인 응용사례다. 이처럼 중국에서 인터넷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 드라마, 게임들이 흥행행진을 이어가면서 ‘인터넷 소설 IP’가 중국 문화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의 성공 공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의 후룬연구원(胡润研究院)이 발표한 ‘인터넷 문학작품 IP 가치 TOP 100 명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웹소설 IP가 영화,드라마로 제작되며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 명단은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작품들의 열람횟수,추천횟수,다운로드 규모를 기반으로 작품영향력 및 파급 효과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계됐다.

더우포창충 작가 톈찬투더우

그 중 1위를 기록한 작품은 더우포창충(鬥破蒼穹)으로 총 열람횟수가 100억건에 달하는 온라인 문학계의 ‘블록버스터’이다. 이 팬터지 소설은 애니메이션 및 게임으로도 제작됐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경우 텐센트 동영상 플랫폼에서 방영 첫날 관람횟수가 1억회에 달했고,1분기 동안 10억건의 시청횟수를 기록하는 등 ‘대히트’를 쳤다. 현재 텐센트,웨원그룹(阅文集团)이 공동으로 이 작품을 영화화하고 있고 2018년 개봉될 예정이다.

이 작품의 원작자인 톈찬투더우(天蚕土豆,필명)는 올해 27살의 젊은 작가로 더우포창충외에도 우둥첸쿤(武動乾坤),다주자이(大主宰)의 작품이 상위 100대 문학 IP 명단에 진입했다. 한해 인세 수입만 1000 만위안을 훌쩍 넘어선다.  

그 밖에 상위권 IP 명단에 진입한 문학 중에는 드라마로 제작된 작품이 많았다.특히 랑야방(琅琊榜)이 가장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꼽힌다. 또 웹소설 다오무비지(盗墓笔记)는 영화로 제작돼 엑소의 전멤버 루한(鹿晗)이 출연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아이리서치(I-RESEARCH)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소설 독자의 약 80%가 20~30대에 분포돼 있다. 과거 TV와 영상매체의 영향으로 책에서 멀어졌던 신세대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다시 문학을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고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소설은 영화, 드라마, 게임, 캐릭터 시장으로 파생되며 다양한 경제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소설 열풍은 단순히 기존의 오프라인 독서 수요를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인터넷 문학시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대형 인터넷 기업들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텐센트가 인수합병한 중국 온라인 문학플랫폼 ‘웨원그룹(閱文集團)’은 업계 선두업체로 올해 7월 홍콩거래소에 IPO신청을 마쳤다.

이 업체의 주요 수익원은 유료 콘텐츠, 판권 수입, 종이책 출판 등이고 그 중 온라인 유료 콘텐츠가 매출의 77.1%를 차지하며 주력사업으로 꼽힌다. 현재 웨원그룹은 530만명의 작가를 보유하고 있고 월 활성이용자수(MAU)는 9363만명에 달한다.

중국의 컨설팅 업체 아이리서치가 발표한 '2016 중국 유니콘기업 순위'에 따르면, 웨원그룹의 현재 가치는 20억달러(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또 2016년 웨원그룹의 매출은 26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5%가 늘었다.

알리바바도 2015년 알리바바문학(阿里文学)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온라인 문학시장에 뛰어들었다.특히 산하 동영상플랫폼인 유쿠(优酷)를 활용해 온라인 문학 기반의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온라인 소설 ‘삼생삼세십리도화(三生三世十里桃花)’가 알리바바의 대표적 ‘대박작품’이다. 폭발적인 인기를 끈 웹소설을 온라인 드라마로도 제작해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성공 사례로 기록된 것. 유쿠플랫폼을 통해 방영된 삼생삼세십리도화의 웹드라마는 300억 회에 달하는 시청횟수를 기록하며 중국 네티즌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편 알리바바는 유명 인터넷 소설인 시유야오군지(西游摇滚记)를 인터넷 영화로 제작해 유쿠를 통해 독점 방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체 판권을 보유중인 온라인소설인 싱슝서우자(刑凶手札)을 블록버스터급 영화로 제작해 ‘중국판 셜록홈즈’로 흥행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드라마로도 제작된 삼생삼세십리도화<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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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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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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