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가족 3대까지 지원
참전유공자, 본인부담 의료비 국가가 책임..참전명예수당, 무공명예수당 대폭 인상
순직 군경·소방공무원 유가족, 법 제정으로 지원 확대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5일 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한반도 위기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의 재확인이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제대로 보답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방안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회원, 독립유공자와 유족, 시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구체화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보훈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5일 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애국가를 합창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먼저, 독립유공자를 3대까지 예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는 선순위자 1명만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의 자녀나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564명)과 손자녀(8949명)에게 소득구간별로 차등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70% 이하)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도 추진한다. 오는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유적지를 모두 찾아내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전사업도 추진된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현재는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이용과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시 본인부담 의료비 60%를 감면받고 있지만, 국가지원을 강화해 이를 대폭 인상, 생존 시까지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또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안정된 여생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무공명예수당도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아울러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유족연금은 보상수준이 낮고 인정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재직기간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군인재해보상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법률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공자의 사후까지도 우대는 계속된다. 장례의전·묘지안장 등에서도 특전을 제공한다.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을 위해 6만기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유해 안장식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대전현충원 의전단 인력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고, 국립호국원 의전단 17명을 신규 구성한다. 아울러,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봉영식 의전을 격상해 독립유공자의 마지막 예우까지 국가가 최선을 다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보훈체계 개선을 통해 명예뿐인 보훈에 머무르지 않고,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또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기념식에 앞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범 김구 묘역과 삼의사(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묘역, 임정 요인 묘역(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선생)을 차례로 참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