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복구 지원체계 개선 위한 협의체 가동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부가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로 2876억 원을 확정했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은 지원복구비 2445억 원, 자체복구비 431억 원, 지역별로는 충북 1754억 원, 충남 788억 원, 강원 230억 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 104억 원이다.
사유시설 복구보다 하천 및 도로 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주력한다. 공공시설 복구에 국고추가지원을 포함해 2674억 원을 지원하고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02억 원 투입한다.
행안부는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가 167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재정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 호우피해와 관련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17일 개최한다.
협의체는 일부 읍·면·동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긴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미달해 제외되는 점에 대한 개선책과 소상공인 점포와 공동주택 지하 침수 등에 대한 지원 및 2006년 이후부터 동결된 주택전파 등 항목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현실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품 및 생계형 건설기계 침수 재해 특약보험 개발과 같은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등도 다룬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 경감 및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 요금 감면 등 일부 간접지원 항목을 특별재난지역과 무관하게 재난 지역 피해주민에게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소상공인 점포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의 지원단가 현실화와 보험제도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