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불시에 2번 검사 예정…합동 점검반 꾸려 관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장을 정부가 이른 시간 안에 재점검한다. 계란 등을 재검사해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으면 계란 유통을 허용할 예정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규정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농장 및 계란을 불시에 재검사해야 한다.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검사해 문제가 없을 시 계란 출하가 가능하다.
6개월 안에 재점검하면 문제가 없지만 정부는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향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종료해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꾸리고 재검사가 이뤄질 때까지 계란 유통 중단 및 폐기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농장주는 출하 이후 생산한 물량도 재검사해 문제가 없을 시 계란을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출하 이후 생산 물량을 폐기할지 아니면 농장주 건의 받아들일지 검토 중이다.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란계 농장에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