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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제2의 '하만'은 없다…헤지펀드 공격 우려도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5:34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20:55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아
삼성,사상 초유의 경영 불확실 상황...비상경영체제
대규모 M&A 등 콘트롤타워 부재로 미래 준비 차질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글로벌 일류기업 삼성전자가 선장없는 항해를 하게됐다. 삼성의 79년 역사상 총수의 실형이란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삼성은 총수 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데 더해 재판과정에서 실추된 기업 이미지 회복까지 산적한 과제에 둘러싸여 표류하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28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계 일각에선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법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측이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무죄'선고는 불발됐다. 이 부회장측은 그동안 경영권 승계 지원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했고 공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정황과 증언들이 나왔지만 악화된 여론 속에 결국 유죄가 나왔다.

삼성은 사상 초유의 총수 실형 사태를 맞게돼 안팎의 불안감이 고조된다. 당분간 '비상경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상급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삼정전자 등기임원직도 상실한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경우엔 형이 확정되기 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 2008년 4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7월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복귀한 것은 23개월 뒤인 2010년 3월이다.

사면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경우도 지난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삼성은 현재 경영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2분기 매출액 60조원, 영업이익 14조원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두면서 애플과 인텔을 제치고 세계 IT업계 1위로 올라섰다.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다른 계열사들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삼성 안팎으로는 이런 실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위기의식이 깊다. 가장 큰 문제는 총수 부재기간 미래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 구속수감 이후 새로운 인수합병(M&A)은 전무했다. 지주회사 전환도 백지화했다. 화학·방산계열사 매각과 같은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 작업 역시 중단했다.

임원 인사도 비정상적으로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졌어야 할 인사가 5개월 뒤에야 났다. 그미저도 승진자가 전년비 28% 줄어든 역대 최소 규모고 사장단은 그대로 놔둔채 실무임원만 바꿨다.

그룹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도 해체하면서 계열사별 이사회 중심경영에 시동을 걸었지만 삼성전자 경영위원회가 지난 2분기 개최한 회의는 단 2차례다. 전년 동기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기존 프로젝트의 추가 투자 결정 등 일상적인 안건만 다뤘다.

과거 미래전략실은 계열사 정보를 취합해 기획안을 만든 뒤 다시 계열사로 전달해 일사분란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도 양사와 미래전략실에서 주도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니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마하경영을 통해 빠르게 사업구조를 바꾸고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호황과 맞물리면서 최대 실적의 기반이 된 것"이라며 "또 한번 체질을 바꾸는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외적인 상황은 좋지 않다. 이 부회장 유죄 확정시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FCPA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1977년 제정한 법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인 최대 200만달러, 개인 최대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과 함께 수출 면허 박탈,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 금지, 증권 거래 정지 등의 제재도 추가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기준 북미와 중남미를 합친 미주에 총 42개의 생산 및 판매 법인을 두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 건이 투자자·국가간소송(ISD)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피해를 봤을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중재를 받는 제도다.

재계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마무리된 합병 건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합병 비율 등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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