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 공여등 5개 혐의 유죄 인정
[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5개 혐의를 받았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핵심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였다.
또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최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