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삼성전자는 경영진인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가 지난 2월 28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1심 판결 내용이다. 횡령 등 사실 확인 금액은 80억9095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0.004%에 해당된다.
해당 금액 전액과 관련된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등이며, 일부 금액(64억6295만원) 대상자는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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