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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업무보고]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 63%로 높인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7:25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7:25

경력 단절 예방·재취업 지원 확대
기업 세액 공제율 10%에서 30%로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추진

[뉴스핌=김규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 63% 달성을 위해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과 아이돌보미를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맨 왼쪽)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문 대통령 왼쪽 뒤)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토의했다.

오늘 열린 핵심정책 토의는 지난 22일 방통위·과기정통부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여성가족부는 하반기 주요 핵심과제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과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을 경력단절 후 취업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 예방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하고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겪는 30대 여성 고용률을 63%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인별 경력계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현행 세액공제율 10%를 30%까지 인상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3D프린팅 설계 등 유망분야 훈련과정도 신설한다.

20·30 여성들의 경력 유지·개발을 위한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와 성평등 임금 공시제 추진, 성평등 임금 실천 매뉴얼을 보급한다.

아울러 여성들이 자녀 돌봄 부담 등에 따른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터의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정부 조달 입찰 참여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실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고용부 근로감독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설 보육 및 맞벌이 부부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 돌보미를 2000명 늘린 2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이웃간 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도 확대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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