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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국방부 "북핵 대응에 유용"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1:29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6:16

1979년 미사일지침 첫 합의 후 38년 만…北 전역 벙커 겨냥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하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지상과 지하를 가리지 않고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 정상이 탄두 중량의 제한해제 합의를 이룬 만큼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서 세부사항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로써 1979년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에 처음 합의한 지 38년 만에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180km 이상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통보하면서 '지침'이 돼 버린 후, 몇 번의 개정이 있었다.

2001년 사거리 300km와 탄두 중량 500kg 이하로 바뀌었고, 2012년에는 사거리 800km와 탄두 중량 500kg 이하로 개정됐다. 다만, 사거리가 짧아질수록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방식을 채택, 사거리 500km일 경우에는 1톤(t), 300km면 2t까지 장착이 가능하게 했다.

즉, 현행 미사일지침상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를 초과할 수 없었던 것이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확대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최대 사거리를 유지하되 탄두 중량을 최대 2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두 중량 제한 해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유사 시 북한 전역의 군 시설 등에 대해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탄두 중량을 1t 이상만 돼도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탄두 무게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트레이드 오프 방식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도 늘릴 수 있게 됐다.

탄두 중량을 1톤 이내로 줄일 경우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희망하는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보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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