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현실적인 차간거리는?…전문가 "시속 100km, 50m면 충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김세혁 기자] 정말 현실적인 차간거리는 얼마일까.

운전자들이 평소 유지하는 도로 위 차간거리를 좁혀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차간거리를 좁히면 도로정체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동차 전문매체 웹카톱(WEBCARTOP)은 일정한 차간거리 유지가 안전의 기본이지만, 현행 거리가 지나치게 넓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사고 관련 판례나 경찰에 따르면, 일반적인 안전거리는 시속의 제곱을 100으로 나눈 값이다. 시속 40km의 경우 16m, 100km/h라면 100m가 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차간거리를 얼만큼 유지하라는 규정은 없다. 고속도로 등에 '차간거리 100m 유지' 등 권고에 해당하는 표지판이 설치됐을 뿐이다.

차간거리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는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ㅡ15km'. 즉,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거리는 45m다. 고속도로의 경우 '속도=차간거리(m)'로, 시속 100mk로 주행하는 차량은 앞차와 1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100km로 달릴 때 앞차와 100m 거리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준중형 차량에 2명이 탑승할 경우 제동거리가 40m(차량마다 조금 다름)를 조금 넘는 정도이고, 노면이 비에 젖은 경우 3m가량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공주거리(브레이크 작동 전 자동차가 진행하는 거리)를 더하면 이를 초과하겠지만 100m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차간거리=2초' 규칙을 따르고 있다.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 1초, 브레이크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 걸리는 최소시간 1초를 더한 룰이다. 이에 따르면, 시속 40km로 달리는 차량 사이의 적정거리는 22.2m, 100km/h는 55.6m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시속 100km는 초속 28m로, 0.2초마다 차가 5.6m 진행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속 100km로 달릴 경우 차간거리는 50m 정도면 충분하다. 

차간거리 3초 룰도 있다.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는 데 1.5초,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할 때까지 1.3초 걸린다는 가설에 근거했다. 이 룰은 100km/h의 경우 84m, 60km/h는 50m로 각각 차간거리를 규정한다.

당연히 반론도 만만찮다.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차량 브레이크가 듣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제각각이기에 가능한 차간거리를 넓히는 게 안전운전의 기본이라는 목소리다. 운전자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라 2, 3초 룰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