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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디지털은 공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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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기반은 '0'과 '1'의 디지털에 기반
단순하지만 파워풀하다는 강점으로 혁명 주도

[편집자주]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본질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김정호의 4차 산업혁명 오딧세이'를 연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숨어 있는 기회를 탐색하겠습니다. 김정호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은 '0'과 '1'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새 정부의 핵심 과학기술, 산업 성장, 벤처기업 육성 정책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어려가지 방법이 있는데,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3가지 요소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본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기술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최근 30여년의 기술 발전의 방향을 '통신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데이터 시대'를 거쳐 '인공지능 시대'로의 발전으로 설명하곤 한다. 특히 4 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를 말한다. 5차 산업혁명은 '창조 시대' 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창조까지 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는 디지털로 표현되어 있고, 딥 러닝이라는 인공지능도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디지털 컴퓨팅 알고리즘이다. 그러니 디지털이 4 차 산업혁명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은 일반적으로 신호를 '0'과 '1'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중간 값이 없고, 2개의 레벨로 확연히 구분하는 방법이다. 애매한 것이 없어서 인간미가 없다고 하기도 한다.

반면 분명하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살이에 편한 측면이 있다. 필자도 일할 때, 인내심이 부족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애매한 경우를 불편해하기도 한다. 인간 세상에서 선악의 구분이 명쾌하지 않듯이 모든 것을 디지털로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많은 일들이 흰색과 검은 색이 아니고 회색 지대에 있다.

이념도 좌우의 구분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강남 좌파도 나온다. 좌파도 자식 교육에는 무너지면서 대치동에 전세로 간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주장하는 학자나 관료도 자식은 외고에 보내고, 유학을 보낸다. 4차 산업혁명은 확실히 디지털 세상이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고 만들 사람들은 매우 아날로그적이다. 이 모순이 훗날 새로운 5 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0과 1은 단순하면서도 파워풀

그럼 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필요한 신호 생산, 전송, 처리, 보관에는 디지털 방식을 사용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신호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신호가 어느 임계점, 예를 들어 0.7 이상이면 수신기가 '1' 로 인식하고, 0.3 이하면 '0'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신호가 0.3에서 0.7 사이의 신호는 무시하고 다시 보내라고 하거나, 확률적으로 처리한다.

보통 디지털 신호의 송수신 규격에 이 에러 확률을 얼마 이내로 정하고 신호를 주고 받는다. 반도체, 컴퓨터, 통신 회로나 시스템 설계할 때 이 애매한 구간이 발생하도록 엄청 노력해서 설계한다. 이 구간을 벗어나면 확실히 '0' 과 '1'로 자신 있게 판정한다.

야구의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과 비슷하다. 스트라이크 판정할 때 심판이 자신 있게 소리를 지르고 격조 있게 손을 들어 주어야 한다. 정확히 '1' 이 아니어도 0.7 이상이면 '1' 로 판정하고 정확히 '0' 이 아니어도 0.3 이하면 '0'으로 판정한다. 결과적으로 중간 값이 없고 '1'과 '0' 만 있다. 사람으로 치면 대화하기 어렵고 타협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비슷하다. 정치에 극좌와 극우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 까? 매일 정쟁만 있을 것 같다.

디지털을 쓰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저장 장치가 디지털에 맞기 때문이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데이터 센터에는 여러 종류의 기억장치인 메모리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를 기록해 두고, 인공지능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장 장치에 담아 두어야 한다. 이 저장 장치로부터 데이터을 꺼내고 담아 내고 한다. 이런 기억장치의 대표적인 메모리가 DRAM 이라고 불리는 실리콘 반도체 메모리이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1,2 위를 다투는 분야이다.

이 반도체는 CMOS 라는 실리콘 반도체의 기억 셀은 스위치와 전자를 담아두는 캐패시터로 이루어져 있는다. 이 셀이 조 단위로 들어간다. 이 스위치는 열렸을 때와 닫혀있을 을 때 두 가지 디지털 상태만 있다. 이 캐패시터에도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와 비워져 있는 상태 두 가지 디지털 상태만 있다. 여기서 가끔 전자가 새어나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메모리가 열 받으면 이런 현상이 심화된다. 그런데 바로 이 DRAM 메모리가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고, 용량도 크고,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데이터는 디지털 형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작동 위험도...

그렇지만 디지털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디지털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에 매우 큰 비용이 든다. 데이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신호가 깨끗하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0' 에서 '1' 로의 변화, 또는 '1'에서 '0'으로 변화할 때, 주저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변화해야 한다.

이 디지털 신호의 변화가 관건이 된다. 너무 시간을 끌면 결국 컴퓨터가 느려지고, 스마트폰의 반응이 멍청해지고, 화면이 끊기거나,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된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의 변화가 짧은 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이 시간이 피코 초( 1조 분의 1초)의 단위까지 내려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신호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주파수의 정현파 삼각함수의 무한대 개수를 더해야 표현할 수 있다. 이 디지털 신호의 변환이 빠른 시간 내에 발생할수록 더 많은 수의 정현파 삼각함수로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고속 디지털 신호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꼭 필요하다면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야 한다.

반면에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sin(x) 로 표현되는 정현파 삼각함수는 매우 부드러운 함수이다. 곡선이 미려하다. 미분도 삼각함수이고 여러 번 미분해도 끝까지 부드럽다. 적분해도 삼각함수이다. 그래서 곡선이 예쁘다. 한가지 주파수의 정현파 삼각함수로 표현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4 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두 가지 레벨만 있는 딱딱한 디지털 신호의 그래프의 표현은 매우 어렵다. 모양도 너무 직각적이다. 미분하면 무한대 함수로 나타난다. 디지털 신호가 변화하는 순간 무한대의 기울기가 생긴다. 무한대의 순간 전류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갈등이 최대화된다. 이처럼 디지털 신호는 여러 가지 주파수 정현파 삼각함수 신호가 합쳐져 있다. 디지털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더 많은 주파수의 신호가 포함된다. 갈등이 더 커진다.

세상살이에서도 장단점 양측면을 살펴야

문제는 고성능 디지털 신호를 주고 받고나 저장할 때, 이처럼 고주파 신호가 발생하여, 외부로 새어 나온다는 점이다. 고주파는 가만 있지 않고 주변으로 전파되는 성질이 있다. 주변 회로나 시스템에 간섭을 일으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오류를 발생시킨다. 또한 통신에 간섭을 일으켜 통신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야기한다. 스마트폰 화면에 흰 줄이 생길 수 있다. 타 회사에 비해 스마트폰의 음질이 더 떨어지기도 한다. 자동차 급발진 현상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 스마트폰, 컴퓨터, 저장장치,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센서의 개발에는 고속 디지털의 신호 제어가 핵심 기술이다.

고성능 인공지능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한가지 주파수뿐만 아니라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같은 성질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에는 디지털 신호의 각 주파수에 따른 전파 속도, 임피던스, 신호 손실의 일정한 관리 등 아주 어려운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관리해야 하는 주파수도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디지털 소자, 회로와 시스템의 설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고주파 전공자가의 몸 값이 올라간다. 디지털과 고주파라는 서로 상이한 전공을 이해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고 있다.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변화할 때 잡음이 발생한다. 디지털 신호처럼 변화가 급격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더 크다.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도 노력과 시간이라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더욱이 사회 각 분야가 합쳐서 협력해야 하고,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골고루 배려해야 한다. 디지털은 시끄럽고 갈등을 만든다. 실리콘 반도체 DRAM 회사들만 좋아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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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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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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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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