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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9월말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개선안 발표"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10:34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10:34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부 최대 1년 유예…신규 면세점 개장 연장 검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이 9월말 발표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안에 있는 면세점을 방문해 면세점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9월 말까지 특허심사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서다.

김동연 부총리는 "현재까지 나온 구조 개선 방안에다가 조금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 보겠다"며 "9월말 늦어도 10월 초에 (개선 방안이) 나와야 (롯데 코엑스점) 갱신하는 기간 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9일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출발차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면세점 사업자가 내야 할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최대 1년 동안 늦추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과 신규 면세점 개장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규 특허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사전 승인일로부터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탓에 일부 신규 면세점 사업자는 영업 시점을 늦추는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신규 개장하기로 한 사업자가 1년 안에 개장하는 데 연기 문제 등을 관세청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특허료 납부 유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 경영 안정과 면세점 산업의 세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의 문제는 관광산업 전체를 놓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겠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해선 계약 당사자인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문 관세청장과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이광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이 동석했다. 면세점 업계에선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 손영식 신세계 면세점 대표, 최종윤 SM면세점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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