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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속피의자 과도한 접견제한은 방어권 침해”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9:50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9:50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피의자에게 가족 등 비변호인과 접견을 금지할 경우 구체적 사유와 불복 방법을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하게 고지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를 마약사건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접견이 제한·금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시 마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친구와 가족이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라 접견을 제한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경우처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가족의 접견까지 제한당하면 정서적·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2조의 자기방어권과 변호사 선임권의 실질적 보장 장치가 되기 때문에 접견 제한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이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공문으로 우선 접견을 제한하고 하루 뒤 유치인 보호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비변호인 접견 제한 관행으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경찰청장에게 비변호인 접견 제한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임자가 비변호인 접견제한을 결정하도록 내부결재 절차 개선 ▲피의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접견 제한 사유 구체적 통지 ▲형사소송법 제417조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 준항고 구제 절차 안내 고지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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