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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엄포한 '선전포고·자위권' 국제법적 효력은?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6:17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0:40

국제법 전문가 "선전포고, 국제법상 의미 없어진 지 오래"
"이견 있지만, 유엔 헌장상 북한 자위권 발동 인정 어려워"

[뉴스핌=정경환 기자] 북한이 '미국의 선전포고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한 마디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언급한 선전포고와 자위권이 과연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26일 뉴스핌이 만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라며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리 외무상은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UN, 국제연합) 헌장은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우리는) 앞으로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간에 쐈던 걸 벌리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25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선전포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선전포고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상황을 보건대, 북한으로선 '(미국이) 선전포고도 했고 전쟁이 개시되면 우리는 자위권만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공격)과 말싸움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 역시 리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선전포고'로 규정한 데 대해 즉각 반박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아예 선전포고란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에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규과장은 "선전포고는 옛날 개념이다. 옛날에는 전쟁하려면 선전포고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현대 국제법에선 선전포고는 사라진 개념이다"고 했다.

리 외무상이 언급한 '영공 밖 자위권'과 관련해서는 학자들 견해가 나뉘지만, 대체로 현재로선 '선전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자위권 발동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강 교수는 "무력공격이란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가장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상당한 수준의 무력행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말 뿐인 상황으로, 이런 것들을 무력공격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공격이 없더라도 임박한 공격에 대해서는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자위권을) 넓게 보는 건데, 이를 '예방적 자위권'이라고 한다"며 "강대국들이나 무력행사를 할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예방적 자위권 개념을) 많이 썼는데, 대부분의 예방적 자위권은 문제가 있다. 무력공격에 대한 수준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헌장은 제51조에서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사로 한 얘기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statement, 진술)일 뿐"이라며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 헌장상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응하는 조치인데, 현재로선 그런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B-1B가 만약에 북한의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해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영공과 영해 밖에서 작전을 한 것을 갖고 공격행위로 봐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유엔 헌장 제51조 자위권 규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과잉된 이야기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공격이) 임박한 상황을 이유로 자위권 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로, 현재로선 실례가 없다"며 "유엔 헌장상에서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현재형일 때 (자위권 발동이)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북한이 유엔 헌장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 교수는 "아전인수하는 거다"면서 "필요할 때는 걸고, 필요 없을 때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고"라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 헌장에 구속받을지도 의문이다. 북한이 만약 유엔 헌장을 무시하고 만약 그들의 국내법에 따라 공격을 개시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황 과장은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 없다"며 "국제법상 국가는 국내법을 근거로 국제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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