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던 중 대금을 지불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전자상거래 후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피해입은 소비자는 구제 신청 후 대상으로 지정되면 피해액 일부를 받는다.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전자상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받아 작성한 후 구매이력, 상담 또는 신고이력 등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생활 필수품이 아닌 고가 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 품목, 서비스(게임·여행) 상품 거래와 해외사이트거래, 해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