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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시장 '예의주시'…단속 점점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9월29일 11:25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11:25

ICO 및 신용공여 전면 금지...의심거래 보고의무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공개(ICO)와 신용공여를 전면 금지하고, 시장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및 유사수신, 자금 세탁 등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국내 ICO 및 신용공여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ICO와 신용공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유사수신 및 투기수요 급증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더불어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점검 및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개정해 가상통화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 규제를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조항을 정비·확대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및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한다.

나아가 가상통화 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ICO·신용공여·시세조종·표시광고 등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가상통화 합동단속반 등 추진현황을 점검했다.<사진=금융위원회>

거래소와 같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고객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된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더불어 금감원이 조사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를 구축한다. 공정위는 대형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하고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권의 주의도 당부했다. 특히 가상 계좌개설과 관련해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이용자 1인 1가상계좌 부여 원칙 등을 적용해 가상계좌 이용자 본인확인 프로세스를 정립키로 했다.

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권에 거래소 계좌개설과 고객확인 현황 및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로 파악하고, 철저한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강화를 주문했다. 내년 1월부터는 금감원 주도로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합동 TF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치 변동이 매우 크며,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서 "가격 급변동에 따른 손실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한 거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을 제공한다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의 유사수신과 다단계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 다단계 유사코인은 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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