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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와 국정원·軍사이버사 댓글’…MB 향하는 검찰의 투트랙 수사 칼날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4:09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추석 연휴 이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 MB정부 시절 지원 배제 명단인 ‘MB블랙리스트’ 운용과 사이버 댓글 공작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국정원 수사는 대상이 방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사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연예인 5명은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탓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가 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탓에 검찰의 고민도 깊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0일 오후 1시30분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해당 사건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박 시장에 대한 비판활동을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서울시장의 좌(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해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

이에 박 시장은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관]

이와 함께 검찰은 MB 정권 시 방송 출연 정지 등 피해를 입은 MB블랙리스트 연예인·방송인 등을 조사한 상황에서 김재철 전 MBC 사장 소환할 방침이다. 국정원의 MB 블랙리스트 운용에 김 전 사장이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사장 외에도 청와대 지시 등 ‘윗선’이 거론되고, 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탓에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다. MB블랙리스트와 사이버 댓글 조작 등이 서로 얽혀있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학수 MBC PD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의 피해자 조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MBC 경영진과 배후에서 조종한 국정원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정원이라는 한 기관의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지시 없이 과연 국정원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퇴출 압박을 받은 MB블랙리스트는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명계남·김규리 등 배우 8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신해철·김장훈·양희은 등 가수 8명 등 총 82명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보고가 이뤄진 문건을 확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군이 개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지난 7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국고손실 및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국정원 사이버 댓글 수사 후 첫 기소다. 검찰 수사 결과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관여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52억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MB 블랙리스트에 이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도 검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과정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 개혁위는 박근혜 정부 주요 사건의 수사가 이뤄지도록 국정원에 수사 의뢰를 권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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