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번주 안으로 결정날 전망이다.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외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연장 여부를 전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기한 연장을 두고 양측의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롯데와 SK 관련 뇌물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기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구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추가로 구속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다만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적인 해석 부분"이라며 "관련 내용으로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