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거래소 또 해킹…18일째 대책 '제로'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3:20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3:20

사건발생 12일 후에야 공지…피해액 21억원 규모

[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또 다시 해킹사고가 불거졌다. 지난 4월 가상화폐 거래소 야피존의 해킹사고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특히 개인정보만 유출된 빗썸과 달리 이번에는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가 대거 유출돼 투자자에게 적잖은 피해가 예견되고 있다.

11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이즈는 지난달 23일 해킹을 통해 핫월렛(Hot wallet)에 보유중인 가상화폐가 21억원어치 유출됐다.

핫월렛이란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에 온라인상 연결해둔 가상화폐 지갑을 말한다. 통상 거래소는 핫월렛과 함께 일정 비율을 인터넷과 차단된 오프라인 콜드 월렛(Cold wallet)으로 양분화해 보관한다.

코인이즈는 지난 5일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이번 주 중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다만 논란은 적지 않다. 해킹사고가 발생한지 12일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공지했을 뿐더러 관계 당국의 해킹 신고도 24시간 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상화폐가 해킹됐는지, 어떤 경로로 해킹됐는지도 불투명하다.

코인이즈 측은 공지를 통해 만족할 만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고객센터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 해킹 발생 18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코인이즈 측은 어떠한 추가공지도 올리지 않았다.

사실 코인이즈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대 거래소가 시장 대부분을 잠식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다. 다만 제트캐시(ZEC) 등을 다른 거래소보다 앞서 취급하면서 일부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적절하게 보상이 이뤄질 것이냐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져가는 상황. 무엇보다 시가가 시시각각변하는 가상화폐 특성상 언제 어떤 형태로 보상되느냐에 따라 상황도 크게 달라진다.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고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해킹 사고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6월 빗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가상화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야피존의 가상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진 바 있다. 야피존은 당시 55억원의 손실을 입은 뒤 모든 회원의 자산을 37.08% 차감하고 차후 순이익으로 되갚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총 자산의 37.08%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해킹의 책임이 거래소에 있음에도 이런 방식이 통용되는 것은 그 가상화폐가 제도적으로 재화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본적으로는 거래소 역시 해킹의 피해자인 탓에 보안에 대한 중대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액 배상 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한 관계자는 “제도권에서 가상화폐가 재화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고스란히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보안과 보상 체계가 확실한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때문에 일부 거래소는 손해보험사와 손을 잡고 소비자 신뢰 얻기에 나서는 중이다. 코인원이 지난 8월 거래소 최초로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했고 최근 오픈한 거래소 CPDAX도 조만간 가입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대부분의 거래소는 보안이나 보상규정에 인색한 편이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아직 보험은 커녕 구체적인 해킹 피해에 대한 약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통해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하고 피해보상계약 등을 맺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 역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도 이같은 해킹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