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한진 측은 검찰 측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했다.
한진그룹은 16일 조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당혹스러우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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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경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두 번째 사례로, 지난 2007년 김승연 한화 회장 이후로 10년만이다.
한진 측은 조 회장의 회사 돈 횡령 혐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확신이다. 검찰은 수사기록 검토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린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서 설치비용 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