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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MB·김기춘, 수사대상서 제외되지 않아”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8:47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8:47

[뉴스핌=김범준 기자]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박근혜 정권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및 이명박 정권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10일 관련 국정조사에서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발언에 맞춰 '위기관리 지침'이 수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수사대상에 김 전 실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KBS 등에 압력을 행사해 지난해 고발당했다"며 "고발이 있으면 세월호 특별법상 3개월 이내 수사가 종결하도록 돼 있지만, 이정현이 얼마나 '센 사람'이길래 1년반이 넘도록 전혀 진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에 지휘·감독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 장관은 오전 국감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시점 조작 의혹 등을 두고서 여당 측 의원들의 재수사 요구가 일자 "당일 행적에 대한 전면 조사가 있어야 한다. 검찰에 수사의뢰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댓글공세로 여론을 조작하는 등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 역시 열어뒀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행위나 수사단서가 발견된다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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