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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위헌’·김영란법 ‘합헌’ 의견 낸 헌재소장 후보자 이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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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현 헌법재판관 중 선임이자 최연장자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성 헌법재판관. [뉴시스]

이 후보자는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과 해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했다. 임기 6년으로 내년 9월까지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 안팎에서 합리적이고 온건한 보수성향 인사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또 국회선진화법, 성매매처벌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은 위헌으로 보기도 했다.

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증언을 거부하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개인 생활이라고 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대답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지난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 선고 당일에는 김 권한대행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유만으로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남긴 피청구인에 대해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며 보충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을 지속적으로 펴오는 등 헌법재판소 역할에 충실했다"면서 "법원행정처 차장 등 풍부한 경험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의 헌재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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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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