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당, 朴 제명 결정…홍준표 "'박근혜당'이란 멍에서 벗어나야"(종합)

기사입력 : 2017년11월03일 18:53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18:53

보수대통합 영향 주목…바른정당 5일 의총 후 복당?
친박 반발…윤리위 규정 21조 3항 놓고 해석 엇갈려

[뉴스핌=이윤애 기자] 자유한국당이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 조치했다. 한국당의 이번 결정으로 보수진영 재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며 제명 결정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로써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우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한국당 당원과 저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보수대통합 시동…바른정당 통합파 향후 행보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사진=뉴시스>

박 전 대통령의 제명 결정으로 야권발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복당의 전제조건으로 친박(박근혜)계의 청산을 내걸었던 바른정당 탈당파를 유인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마무리함에 따라 바른정당 탈당파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정당은 오는 5일 의원총회에서 통합파와 자강파 의원들과 막판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파가 한국당과의 '통합전대론'을 주장하는 반면 유승민 의원 등 자강파는 계획대로 11·13 전당대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이 경우 통합파 의원들은 6일 탈당을 선언한 뒤 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2일 당내 의원들과의 만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시점을 언제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5일 만나기로 했으니 그때"라며 "(합의가 안 되면)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친박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홍준표 "문제없어"

홍준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논의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가운데 친박의 거센 반발은 변수로 떠올랐다. 대표적 친박인 김태흠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독단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윤리위의 징계 규정 해석에 대한 홍 대표 측과 친박의 엇갈린 해석이 자리하고 있다.

윤리위 규정 21조 3항은 '탈당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명 결정은 당 대표라도 직권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고 오로지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며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대표가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당헌·당규를 위반한 결정이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전포고 했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의 당헌·당규를 2006년에 내가 만든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홍 대표는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당헌을 보면 위원회 의결없이 제명처분한다고 되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인(박 전 대통령)이 굳이 이의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탈당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제명 처분의 주최는 당대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대표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본인(서·최 의원)에게 송달이 됐기 때문에 원내 의원총회의 대상"이라며 "지금 의총에 해당 안건이 계류돼 있고, 시간을 두고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