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통과
[뉴스핌=조세훈 기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한 갑당 403원씩 오른다.
(사진 위측부터 좌측 아래까지). KT&G '릴', BAT '글로',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사진=각사> |
국회는 9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1갑당 기존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인상된 세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