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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스위스, 부당 외환거래로 1억3500만달러 벌금 부과 받아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08:13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08:22

[뉴스핌=이영기 기자] 월가의 대형은행 크레딧스위스가 부당한 외환거래로 1억3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5월 BNP파리바에 이은 벌금으로 고객지시를 이용해 선매매 형식으로 이득을 취한 댓가다.

1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에 3억5000만달러의 벌금 부과 6개월만에 월가의 대형은행 크레딧스위스에도 1억3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크레딧스위스<사진=블룸버그통신>

이날 뉴욕주 금융감독국은 크레딧스위스 소속 외환딜러들이 고객의 손절매와 거래제한 지시를 이용한 부당하고 위험한 불건전 거래를 통해 이익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까지 약 8년에 걸쳐 외환딜러들은 전자채팅룸에서 정보를 교환해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면서 이익을 취해왔고, 2013년까지 약 3년간에는 고객의 손절매나 거래제한 지시를 받고 그 이행에 앞서 선매매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2012년 한 외환딜러의 이메일을 보면 "선매매의 본질이란 것이 이런 것"이라며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자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뉴욕주의 조처는 오랜기간동안 암암리에 이뤄진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득편취 관행을 철폐하는 일환으로 취해 진 것으로 다른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벌금 부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처의 주관부서는 뉴욕주 외환관리실로서 골드만삭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은행들의 뉴욕주 영업허가권을 내준 곳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벌금부과도 이들이 대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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