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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 첫 시험대…실효성은 글쎄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6:56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1:08

정부, 최근 5년간 5건 성폭력 근절 방안 마련
대부분 예방 장치 강화에 초점…처벌 기준은 대체적으로 부실
정부의 제2, 3의 후속 대책 '공염불'으로 남을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야심차게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예방만 강조되고, 실제 처벌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직장 내 성희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장치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인지도 향상,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등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이다.   

◆ 가정·공공기관 등 성폭행 근절에 초점…민간기업 대상 성희롱 근절 대책은 처음  

정부는 최근 5년간 ▲2013년 6월 총리실 주관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여가부 주관)' ▲2016년 6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법무부 주관)' ▲2016년 6월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교육부 주관)' ▲2016년 6월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대책(여가부 주관)' 등 총 5건의 여성 성폭력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대책들의 특징은 주로 가정과 공공기관, 대학, 군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2013년 6월 종합대책 이후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방안들이 마련돼 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3년 6월 발표한 종합대책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이후 필요에 따라 영역, 역할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 수립됐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가운데)이 14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고용부의 '성희롱·성폭행 근절 방안'은 기존 정부가 발표한 가정·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됐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기업의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업 자율에 맡기면서,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처벌 강화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민간기업 내 여성과 일부 남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하는 직장인들의 기대감도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회사의 여직원 김모씨는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 대책이 여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됐으면 한다"며 "여직원들의 성희롱 문제를 마음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창구역할을 할 수 있었음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예방교육·처벌 강화하겠다지만 실효성 부족…사회적 인식 변화가 먼저  

이번 고용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는 예방교육과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 확대,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홍보 확대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확대를 통한 깊이있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 간소화, 사내 전산망을 통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실직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중 성희롱 관련법 강화를 통해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처벌강화 방안을 아직 확정한 바 없지만 사업주가 실질적인 의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큰 틀에서 놓고 봤을때 기존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나 대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방교육 강화 방안은 실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직장 내 남녀평등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정부의 제 2, 3의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에서다.   

한 여성인권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매년 꾸준히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 사건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향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직장 내 남녀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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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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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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