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했다가 적발시 거액 벌금 및 최고 3년 징역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싱가포르가 북한과 교역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9월 3일 헥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 도발 관련 제재 결정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주요국의 대북 무역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북한과 비즈니스 연결고리를 가진 개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 후 2개월만의 일이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는 싱가포르 소재 기관도 두 곳 포함됐다.
싱가포르 세관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앞으로 북한과 모든 상업적인 물자 교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과 비즈니스 거래를 시행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싱가포르달러(14만7340만달러) 또는 거래 물품 가치의 4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세관은 밝혔다. 아울러 해당 기관이나 개인은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북한의 7위 교역 상대국이다. 앞서 지난 9월 5위 교역국인 필리핀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북한과 교역을 중단하기로 했다.
북한은 싱가포르에 대사관을 두고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교류는 이미 냉각되기 시작했다. 지난 9월 싱가포르는 자국민에게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