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정한다면 종전 선례에 비춰 새로 판단해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행정수도 이전,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포함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 후보자는 우선 '헌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만들거나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헌재의 2003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결정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관습헌법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헌법에 명시하면 충분히 개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정한다면 종전 선례에 비춰 새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헌을 통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참사 당일의 행적이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저녁까지의 시간에 박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대통령 본인이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납득할만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헌 시 '안전권'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적극 찬성"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권을 신설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5.18 등에 대해선 민주화 운동으로 정립됐고 법률로 보상도 되고 있다. 저도 당연히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6 혁명'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가 군사정변이고 쿠데타라는 결론 아래 그것을 삭제하고 현재 전문으로 돼 있는 것처럼 (5·18 정신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