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종합] ‘진퇴양난’ 파리바게뜨…소송전·과태료 등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20:49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20:49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 각하
고용부 "당연한 결과" 담담한 반응

[뉴스핌=박효주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이 28일 각하되면서,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와의 소송전을 비롯해 500여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또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번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설령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시정지시로 인해 파리바게뜨가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지시를 이행한다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관련해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각하 직후, 파리바게뜨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며 29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항고 소송과 함께 본안소송(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청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집행정지 각하로 인해 29일까지 효력이 일시정지된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고용 시정지시가 다시 효력을 얻는다는 점이다.

파리바게뜨는 집행정지 기간을 제하면 내달 5일까지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명당 1000만원씩 제빵기사 총 5300여명에 해당하는 537여억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한해동안 파리바게뜨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한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일단 과태료를 낸 후 본안소송이 결론을 맺은 이후 과태료 취소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또 소송과는 별개로 합작사 설립 추진도 계속해야 한다. 고용부가 불법파견에 대한 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내린 만큼, 형사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체·가맹점주 등 3자가 합작사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고용부 측은 “당연한 결과로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