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정명령 각하에 항고 입장 밝혀
[뉴스핌=장봄이 기자]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대한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리바게뜨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측은 28일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판결로 파리바게뜨 본사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시 과태료 530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 이행기간 이전에 파리바게뜨 측은 항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이와 별개로 합작사 설립 추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 달부터 가맹점주와 협력회사가 공동 투자한 합작사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연내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