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여부가 6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낚싯배 전복사고는 지난 3일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지 9분 만인 오전 6시 9분에 낚시 어선 선창 1호(9.77t)의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선창 1호는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336t)와 충돌, 전복됐다.
이번 사고로 선창1호에 탑승한 22명 중 15명이 숨지고 7명만 생존했다. 해경, 해군, 소방대원들은 실종자 수색에 나섰고 사고 이틀 만에 실종자 2명을 모두 찾았다.
해경 등은 지난 5일 오전 9시 37분쯤 사고 해역에서 남서쪽으로 3.5㎞쯤 떨어진 영흥도 용담해수욕장 남쪽 갯벌에서 선장 오모(70)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오씨는 검은색 점퍼와 긴 바지를 입은 채 엎드린 상태로 숨져 있었다. 낮 12시 5분에는 낚시꾼 이모(57)씨의 시신이 사고 해역에서 남서쪽으로 3.9㎞쯤 떨어진 바다에서 수색에 나선 해경 헬기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씨는 빨간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고 있었다.
지난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낚싯배 선창1호를 현장감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사고 원인은 운항 부주의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4일 오후 4차 브리핑에서 "두 선박 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필요 충분한 충돌 예방조치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했다"며 "(이에 따라) 급유선 앞 선수가 낚시어선 좌현 선미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급유선 선장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