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낚싯배와 충돌해 15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명진15호의 성장과 갑판원이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6일 명진 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5분께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해 승선원 22명 중 15명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4일 인천지검은 해경이 신청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전씨 등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낚싯배 선창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5분께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명진15호와 충돌, 승선했던 22명 중 15명이 사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