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확인…"검찰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6:10

"세월호 진상조사 특조위의 활동 방해했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 연루…10여명 내외
상부 지시로 해당 문건 작성하는 등 수사의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내외로 보다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12일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발표한 ‘세월호 관련 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 또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문건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해당 문건을 발견했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류 감사관의 설명이다.

목포신항에 접안한 세월호 모습 <목포=사진공동취재단>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 방해와 관련해서는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6개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조위 임명절차 완료일인 그해 2월 26일 자문은 3곳에서, 다른 1곳은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 4일을 활동시점으로 제시해왔다.

나머지 2곳은 자문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관계기관 회의 때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세월호인양추진단이 묵살한 정황도 확보했다.

당시 세월호인양추진단은 김영석 해수부 장관 아래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이 이끌어왔다. 앞서 유기준 전 장관 시절에는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및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판을 제막한 바 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결국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시점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된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2016년 9월 28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키로 자체 의결한 바 있다”며 “자료를 은폐하기 위한 불법이관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내부 감사기능의 한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세월호 인양 관련 기타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2기 특조위 출범이 맡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