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은행 '변심'에 막막한 가상화폐 거래소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19

본인인증 시스템 도임 보름 앞두고 ‘사업 보류’
은행이 역할하지 않으면 입출금도 안돼

[뉴스핌=강필성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 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새해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동되는 은행 계좌에 본인 확인 및 1인 1계좌 등 정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행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아예 영업을 못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은행들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중단하는 등 ‘변심’하기 시작했다는 것.

14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던 은행들의 태도가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논란이 커지자 자칫 유탄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은행들이 시스템 검수를 중단하거나 보류했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총 6곳이다. 이중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은행도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다. 일부 은행은 시스템 검수를 뒤로 미루고 정부 방침 및 타 은행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가로 중단을 선언하는 은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셔터스톡>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런 은행의 ‘변심’이 당혹스럽다. 주식처럼 거래되는 가상화폐 특성상 은행 계좌와의 연동 없이는 신규 회원은 물론 투자자로부터 입금 받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제 기존 시스템으로 운영 가능한 것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보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방침에 대해 과도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본인인증 시스템에 대해 관여하기 쉽지 않다는 게 더 문제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가이드라인은 모두 은행의 시스템 구축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보니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원은 모두 각 은행이 부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내년에 오픈이 예정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서 빠지기도 했다.

은행이 일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미루거나 중단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규모나 회원의 수로 봤을 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전제한 후 "보수적인 은행권이 가상화폐 투기 논란 및 정부 규제 등을 리스크로 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계좌, 미성년자 계좌 금지 등의 가상화폐 규제방안을 내놓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업을 아예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발표를 두고 내부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