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8차 전력수급계획] 내년 유연탄 개소세 인상…전력시장 급전순위 바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4월부터 유연탄 개소세 kg 당 6원 인상
전력시장 급전순위 LNG→석탄으로 전환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유연탄 개소세(개별소비세) 인상으로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비용격차가 축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전력시장 급전순위가 기존 석탄→LNG 순에서 LNG→석탄으로 바뀔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계획안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는 내년 4월부터 kg당 6원이 인상돼 기존 30원에서 36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배출권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석탄(kWh당 19.2원)이 LNG(8.2원)보다 비용이 높다.

LNG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춘 유연탄·LNG 세율 추가 조정방안도 기획재정부, 산업부, 환경부 등이 함께 검토중에 있다. 조정방안은 내년 1월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현재는 발전용 LNG에 kg당 60원의 개소세와 수입 부담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 등이 부가되기 때문에 다른 발전과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석탄화력과의 발전비용 격차도 2배 가량 벌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론 전력시장 급전순위에서 석탄과 LNG가 서로 상충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유연탄 개소세 인상안은 석탄화력보다 LNG 발전 비중을 더욱 늘려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가스공사로부터 LNG 도입량과 도입 시 부과된 세금을 살펴보면, 도입된 발전용LNG는 3895만톤이고, 여기에 붙은 세금은 3조3533억원으로 나타났다. LNG 1톤당 8만6000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5개 발전자회사가 유연탄 도입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내역을 종합해보면, 3년간 도입량 2억2870만톤에 5조4760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톤당 환산하면 2만4000원으로 발전용LNG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