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8차 전력수급계획] 내년 유연탄 개소세 인상…전력시장 급전순위 바뀐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5:35

내년 4월부터 유연탄 개소세 kg 당 6원 인상
전력시장 급전순위 LNG→석탄으로 전환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유연탄 개소세(개별소비세) 인상으로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비용격차가 축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전력시장 급전순위가 기존 석탄→LNG 순에서 LNG→석탄으로 바뀔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계획안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는 내년 4월부터 kg당 6원이 인상돼 기존 30원에서 36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배출권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석탄(kWh당 19.2원)이 LNG(8.2원)보다 비용이 높다.

LNG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춘 유연탄·LNG 세율 추가 조정방안도 기획재정부, 산업부, 환경부 등이 함께 검토중에 있다. 조정방안은 내년 1월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현재는 발전용 LNG에 kg당 60원의 개소세와 수입 부담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 등이 부가되기 때문에 다른 발전과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석탄화력과의 발전비용 격차도 2배 가량 벌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론 전력시장 급전순위에서 석탄과 LNG가 서로 상충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유연탄 개소세 인상안은 석탄화력보다 LNG 발전 비중을 더욱 늘려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가스공사로부터 LNG 도입량과 도입 시 부과된 세금을 살펴보면, 도입된 발전용LNG는 3895만톤이고, 여기에 붙은 세금은 3조3533억원으로 나타났다. LNG 1톤당 8만6000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5개 발전자회사가 유연탄 도입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내역을 종합해보면, 3년간 도입량 2억2870만톤에 5조4760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톤당 환산하면 2만4000원으로 발전용LNG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