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 논란 영향에 초대형IB 사업 '제동'
[뉴스핌=우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15일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자료 요청 등 조사 진해으로 인해 인가 심사가 보류될 것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14일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업 인가와 관련해 추가진행 사항이 있으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해당 소송이나 검사 등이 끝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한다.
앞서 지난 8월 삼성증권의 경우에도 실질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심사가 보류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11월말 진행된 금융감독원 재제심에서 파생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미래에셋이 '기관주의'의 경징계를 받으면서 빠른 시일내에 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 KB증권의 인가안도 다음 증선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되면서 남은 초대형IB들의 인가 여부도 한층 불투명해졌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계속해서 불거지던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발행어음 인가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IB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미래에셋대우 여의도 지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