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경 기자] 대웅제약의 알비스D정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한 한국맥널티, 경동제약 등 7개 제약사가 특허권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제품 판매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이번 특허권 패소는 특허법원이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논란이 된 '특허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
18일 대웅제약의 알비스D정 제네릭 의약품 개발사 관계자들은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대웅제약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제네릭 의약품 개발사들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1심에서 특허심판원은 "한국맥널티 등 7개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제네릭 의약품 개발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상위기관인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대웅제약이 주장한 특허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특허법원은 "본 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은 실시 불가능한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염려 자체가 없다"며 "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을 통해 특허법원에 항소하면서 주장했던 ▲확인의 이익 ▲권리범위 제한해석 불가 ▲문언침해 중 '확인의 이익'에 관한 주장을 인정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