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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못한다…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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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 발표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 소액분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금융회사가 수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1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통한 신뢰 회복을 위해 1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지난 9월 구성해 운영해왔다.

권영준 자문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우리 금융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우선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의 일방적인 소송 제기 행위가 차단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을 통해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소 제기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소액분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용토록 할 계획이다.

과거 동양증권, 저축은행 사태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동일·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마련했다.

또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도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행위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의학적 쟁점이 있는 경우는 전문위원·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용거래융자나 카드론 등 시중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 대출에 대해 이자율 결정 및 변경과 관련된 내부통제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론은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해 연체 가산금리 폭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오해하기 쉬운 상품명칭을 변경토록 하고, 상품설명서에 유의사항을 명기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금융협회의 비교 공시를 금융거래조건 및 특성에 맞춰 개편하고, 공시정보의 정확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만약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수료 감면, 금리인하 등의 각종 우대조건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는 은행이 이를 문자 등을 통해 무조건 통지토록 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된다.

금감원은 자문위 개선 권고안 중 법규 개정사항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 금지 등의 과제는 법적 권한이 부여돼야 하는 사안이다. 법규 개정 없이 금융회사 자율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바로 마련할 예정이다.

권영준 위원장은 "중장기적 과제 중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체가 변동되는 큰 작업"이라면서 "선진국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규제가 강한데, 그것이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효과도 크다. 우리나라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으며 금감원에서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금융위 및 법무부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감원 내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검사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질서 위반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집중 검사 및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잘못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관련법규 개정 등의 지원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면서 "이번 자문위 종료 이후에도 금감원은 다양한 민원유형 분석 및 소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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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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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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