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사,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못한다…소비자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2:00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 발표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 소액분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금융회사가 수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1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통한 신뢰 회복을 위해 1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지난 9월 구성해 운영해왔다.

권영준 자문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우리 금융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우선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의 일방적인 소송 제기 행위가 차단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을 통해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소 제기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소액분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용토록 할 계획이다.

과거 동양증권, 저축은행 사태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동일·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마련했다.

또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도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행위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의학적 쟁점이 있는 경우는 전문위원·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용거래융자나 카드론 등 시중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 대출에 대해 이자율 결정 및 변경과 관련된 내부통제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론은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해 연체 가산금리 폭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오해하기 쉬운 상품명칭을 변경토록 하고, 상품설명서에 유의사항을 명기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금융협회의 비교 공시를 금융거래조건 및 특성에 맞춰 개편하고, 공시정보의 정확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만약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수료 감면, 금리인하 등의 각종 우대조건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는 은행이 이를 문자 등을 통해 무조건 통지토록 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된다.

금감원은 자문위 개선 권고안 중 법규 개정사항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 금지 등의 과제는 법적 권한이 부여돼야 하는 사안이다. 법규 개정 없이 금융회사 자율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바로 마련할 예정이다.

권영준 위원장은 "중장기적 과제 중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체가 변동되는 큰 작업"이라면서 "선진국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규제가 강한데, 그것이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효과도 크다. 우리나라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으며 금감원에서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금융위 및 법무부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감원 내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검사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질서 위반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집중 검사 및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잘못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관련법규 개정 등의 지원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면서 "이번 자문위 종료 이후에도 금감원은 다양한 민원유형 분석 및 소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