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김해영·양승조·심상정 등 법안 발의
통계청 "올해 합계출산율 1.07명 넘기 어려울 듯"
[뉴스핌=이윤애 기자] 하루가 다르게 저출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몇 해 전부터 한국 출산율이 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출산감소율마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27만8100명이다. 한해 전 31만6900명보다 3만88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1.07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2005년 1.08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살)도 줄기 시작해 2020년이면 한국은 '인구절벽'에 진입하게 된다.
<자료=통계청> |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치권에서도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다. 이들 법안은 출산·육아휴직부터 양육 지원, 저출산 관련 사회적 인식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담아 눈길을 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트리플 입법 3탄으로 '워킹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행사 참여를 위해 최대 연 2회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원 의원은 '워킹맘법'에 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장려금 정책은 실패했다"며 "2030 미래 세대가 3040 워킹맘들의 자녀교육,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심리에 주목해야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며 "용어 변경을 통해 출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 있다는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5개 패키지 법안도 내놨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과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지원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 주거종합계획에 포함 ▲공공주택의 세제지원 및 우선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정의당 대선후보였던 심상정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30일, 육아휴직 기간 현행 12개월→16개월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슈퍼우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법을 발의했다.
문제는 발의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입법화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다, 대부분이 상임위에서 계류되다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 없이 부분적인 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입법과 함께 정부의 행정이 동반돼야 하므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총 지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부처인 '인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인구안정처 장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출산은 '애를 낳으면 몇 천만원을 주겠다'는 식의 경제적 유인 제공으로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대로 된 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확실한 기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