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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보류'

기사입력 : 2017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6일 12:00

칠곡경북대병원 신규지정…울산대병원 탈락, 이대목동병원 지정보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사망 원인 규명 이후로 보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 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이대목동병원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5개월 간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재로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이처럼 결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은 필수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 설치를 요구한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42개 기관은 지난 2기에 지정된 43개 기관 중 41개가 재지정됐고, 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다. 재지정되지 못한 2개 기관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며,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되어 매 3년마다 지정을 통해 이번 3기 지정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으나, 앞으로 진료 기능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자료=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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