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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경제정책] 1년차 신입직원도 최대 11일 휴가 간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13

근로자 소득보완,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용공제 신설
내년 상반기 중 연가저축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부터 입사 1년차 신입직원도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등 최대 26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보완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요되는 신규채용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 휴식 보장 등으로 근로여건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게티이미지뱅크]

우선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중견기업 및 근로자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요되는 신규채용 지원 방안으로 신규채용 인건비(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기간을 연장(1→2년, 제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하고, 인원 한도(고용보험 피보험자 30%)를 폐지한다. 

임금감소분 보전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사업주가 임금감소분 보전시, 지금 금액의 80%(월 4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보완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도 신설된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 등이 공동 적립한 공제금으로 근로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설계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 사업운영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휴일 제도 개선,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가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하돼 있다.   

우선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설날, 추석, 어린이날)을 점진적으로 확대 하는 등 제도개선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반영을 확대해 연월차 사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2주 동안의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가저축제' 사용 활성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공공부문·기업의 장기휴가 사용도 독려할 계획이다. '연가저축제'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다음해나 그 다음해에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도 입사 1년차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들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왔다. 내년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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