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범죄자들 "비트코인 보다 '모네로'가 좋아"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09:17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6:08

프라이버시 vs. 범죄 예방 쟁점 제기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해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가상통화 비트코인(Bitcoin)이 프라이버시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해 범죄자들이 모네로(Monero)나 지캐시(Zcash) 등 다른 가상통화로 몰려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 통화는 블록체인의 거래정보를 암호화해 거래 자체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해, 프라이버시와 범죄방지라는 쟁점을 다시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 거래 내역 등 판별되는 비트코인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초창기 가장 열렬한 팬이었던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래정보를 보다 완벽하게 감추는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가상통화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인날리시스와 같은 기술분석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 비트코인의 기반인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을 더욱 더 세밀하게 선별하고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범죄자들도 이를 간파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벌써부터 범죄자들이 비트코인보다는 모네로, 이더리움, 지캐시 등으로 몰려간다고 경고했다. 3개월전 EU의 유로폴은 "디지털 범죄세계에서는 모네로와 지캐시,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통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이런 배경에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발송자와 수취자의 주소를 추적해서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탐정이나 형사들은 이미 비트코인의 흐름을 파악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예컨대 샌프란시스코의 한 카페에 매일 아침 9시에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잔씩을 사는 행태를 보이는 데 그 비트코인의 발송자가 범죄자라면 현장에 가서 그를 체포할 수 있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2014년에 생긴 모네로는 비트코인과 다르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래정보에서 모네로 수취자의 주소를 암호화하고 대신 가짜 주소를 발송자에게 보낸다. 주고 받는 모네로 수량도 그렇게 해 버린다. 범죄자들에게 인기가 치솟을 수 밖에 없다.

◆ 수취자 주소와 수량 암호화하는 모네로

이런 까닭에 지난해말 2개월간 모네로 가격은 4배나 올라 349달러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2배 올랐다.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몇 안되는 가상화폐 중의 하나라 모네로가 자리 잡아버렸다. 그리고 새해들어 벌써 7%나 오르는 기세다.

유로폴의 경고대로다. 모네로 사용자가 모두 의심스러운 눈길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코인펌의 대표 파웰 쿠스코우스키는 "모네로로 드나드는 데이타가 모두 헷갈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자금들이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캐시(Zcash)는 한걸음 더 나간다. 아직까지 범죄자들이 그리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 않지만, 지캐시는 발송자와 수취자 주소 모두를 아예 암호화 해 버린다.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모네로 사용자 중에서 범죄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은 반면 모네로에 적용된 기술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에셋 리서치의 선임 분석가 루카스 누찌는 "전통 기술과 단절된 완전한 신기술이 대체로 그렇듯이 초기에는 불법행위와 많이 관련된다"면서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모네로와 같은 가상화폐는 단순히 불법 상품을 사들이기 위한 교환의 도구라는 의미 이상이다"고 말했다.

모네로에 적용된 기술 개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역점을 두어 모네로를 만들었고 또 사람들이 정당하게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커피를 어디서 사 마시든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할 뿐이라는 것. 범죄자들도 모네로 사용이 더 낫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모네로 핵심 개발자인 리까르도 스파니는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불법사용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권화된 화폐라는 의미를 본다면 사람들이 모네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