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6:42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6:42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
'두루누리 제도' 등 활용해 4대보험 가입 부담 줄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조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4대보험 가입으로 이어져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시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으로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논리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4대 보험가입 요건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4대 보험가입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정부는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월부담액을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대폭 낮춰 파격적인 가입혜택을 줬고,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해야하기에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근로자의 경우 월 3만4000원을 부담해야 하나, 국민연금으로 월 14만1620원(157만원의 9%)을 적립할 수 있어 퇴사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4대보험 가입과 연계한 배경이 최저임금 소득 증대와 근로자들의 혜택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4대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현황 브리핑에서 영세사업주와 근로자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들을 위해 '두루누리' 제도 등을 활용, 신규 4대보험 가입자의 월부담액을 1만7000원까지 낮췄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50% 경감해주고,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해준다. 

또한 두루두리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와 노동자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4대보험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에서 90%까지 인상하고(5인 미만 90%, 5인~10인 미만 80%), 지원대상도 월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했다. 

◆ 소상공인, 한시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 꺼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겐 여전히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이 꺼려지는게 사실이다. 특히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이나 중소제조업체 사장들에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박 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상 어려움에 모든 해답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움을 주고자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격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임금 190만원 미만 지급하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다. 해당 사업주에겐 월 13만원을 현금으로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 2조9708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1년 한시적 지원이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 미지수다. 국회는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현금지원 예산을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데 1차적으로 합의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이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아직까진 참여율도 저조하다.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600건(1월8일 기준)에 불과하다. 지원대상도 10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박 국장은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약 600건, 지원대상은 1000여명 정도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 1월 중순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