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문 대통령 4번 강조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법안, 국회 처리 속도 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할증률·시행시기 놓고 이견…대법원, 이달 공개변론 시작
여야, 오는 1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열고 논의 재개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개혁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야한다"고 강도 높게 피력했다.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4차례 언급할만큼 역점사업으로 분류했다. 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칭한 만큼, 지난해 극심한 진통 끝에 입법에 실패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3차례 논의 무산…뇌관은 '중복할증'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며 연장노동을 12시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주일을 5일로 행정해석하면서 주간 40시간과 연장노동 12시간에 휴일노동 16시간(토·일 각 8시간)이 추가로 들어갔다.

물론 정부가 그동안 적용하던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법 개정 없이도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이 곧장 시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경영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일수록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행정해석 폐기 대신 '완충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국회 입법을 당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주일을 7일로 한다"는데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할증률·시행시기를 놓고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해 3월, 8월, 11월 세 차례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다만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잡았다.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월 노동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2018~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휴일노동수당은 현재처럼 기존 임금의 150%를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토·일 근무를 휴일노동과 연장노동을 중복 인정해 기존 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에는 실패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타임 스케줄상 늦어도 4월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100% 할증률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판결이 나면 모든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 불씨 살린 노동시간 단축 법안...정치권 논의 속도 빨라질 듯
국회 환노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19일 노동시간 단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환노위 간사들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한국당은 지난 간사간 합의안과 유사한 내용을 당내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원들과 이야기는 안했고 김성태 원내대표와 (입장을) 조정한 상태"라며 "지난 간사간 합의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계를 방문,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의견을 들으며 입장 정리에 나선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간의 입장 조율은 지지부진하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합의가 안되면 표결을 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통과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의 의견 조율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홍 위원장이 언론에 강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꺼내지만 정작 당내 의원들과의 의사 소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이후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할증률 관련한 대법원 논의가 본격 시작되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