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률·시행시기 놓고 이견…대법원, 이달 공개변론 시작
여야, 오는 1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열고 논의 재개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개혁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야한다"고 강도 높게 피력했다.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4차례 언급할만큼 역점사업으로 분류했다. 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칭한 만큼, 지난해 극심한 진통 끝에 입법에 실패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3차례 논의 무산…뇌관은 '중복할증'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며 연장노동을 12시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주일을 5일로 행정해석하면서 주간 40시간과 연장노동 12시간에 휴일노동 16시간(토·일 각 8시간)이 추가로 들어갔다.
물론 정부가 그동안 적용하던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법 개정 없이도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이 곧장 시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경영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일수록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행정해석 폐기 대신 '완충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국회 입법을 당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주일을 7일로 한다"는데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할증률·시행시기를 놓고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해 3월, 8월, 11월 세 차례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다만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잡았다.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월 노동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2018~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휴일노동수당은 현재처럼 기존 임금의 150%를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토·일 근무를 휴일노동과 연장노동을 중복 인정해 기존 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에는 실패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타임 스케줄상 늦어도 4월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100% 할증률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판결이 나면 모든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 불씨 살린 노동시간 단축 법안...정치권 논의 속도 빨라질 듯
국회 환노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19일 노동시간 단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환노위 간사들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한국당은 지난 간사간 합의안과 유사한 내용을 당내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원들과 이야기는 안했고 김성태 원내대표와 (입장을) 조정한 상태"라며 "지난 간사간 합의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계를 방문,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의견을 들으며 입장 정리에 나선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간의 입장 조율은 지지부진하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합의가 안되면 표결을 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통과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의 의견 조율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홍 위원장이 언론에 강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꺼내지만 정작 당내 의원들과의 의사 소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이후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할증률 관련한 대법원 논의가 본격 시작되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