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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사 합의 타결…"불법고용에 좋은 선례되길"(종합)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8:46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8:46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잘 이행해 나갈 것"
본사, 해피파트너즈 자회사로 전환…사명 변경·협력사 제외

[뉴스핌=장봄이 박효주 기자] 파리바게뜨 노사가 직접고용 문제가 불거진 지 4개월 만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본사가 해피파트너즈의 자회사 전환을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관계자들은 11일 오후 5시경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만나 합의서에 날인하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 "모범적 사례로 정착하길"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파리바게뜨 노사가 제조기사 노사 상생협약안에 서명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학선 기자 yooksa@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3년 내에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복리 후생은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즉시 개선된다.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다"며 "빠른 시간 내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잘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같은 구조가 비단 파리바게뜨뿐만 아니다. 불법노동, 사내하청 등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하는데 이번 사태가 좋은 선례로 남아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환섭 민주노총 위원장도 "직고용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3년만 있으면 직고용과 유사한 형태로 가겠다는 점을 이뤄냈다"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모범적 사례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본사는 합작사의 51% 이상 지분을 갖고,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해피파트너즈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다. 협력사는 지분참여와 등기이사에서 제외한다.

제빵기사 문제를 제기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제빵기사 문제를 얘기한 지 6개월이 지났고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락 짓게 됐다"면서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로 인해 아직도 노동 삼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협력사 변수로 작용

앞으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것은 이번 합의에서 배제된 협력사(인력공급업체)들이다. 이들은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의 지분 33.1%를 보유하고 있으며 파리바게뜨 본사 측은 이들의 지분을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한다는게 이번 합의의 골자다. 

만약 협력사들이 이번 합의안에 반발해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또 다른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의 소속을 또 한번 변경해야할 공산도 크다.  현재 협력사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고용부는 1차로 총 163억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과태료는 상생회사에 이직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부과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취소소송(본안소송)을 취하할 지 여부는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의 해석에 따라 취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게 회사 측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에서도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본안소송 취하 여부는 고용부가 이번 합의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사도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박효주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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