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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자치경찰제의 '명암'..자치분권과 직결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4:10

중앙정부 막대한 권력 지자체에 이양하는 '분권효과'
학계, "경찰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번지면 안 돼" 우려

[뉴스핌=김범준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골자로 한다. 미국이 연방경찰(FBI)과 지역 경찰로 나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분리·분산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가경찰은 수사·정보·보안 등을 맡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통솔하는 자치경찰은 지역 내 치안·교통·경비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자치경찰제의 전격 시행은 경찰권의 견제를 넘어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자치분권'과도 직결된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자지경찰제도는 중앙집권화된 경찰조직을 분권화하는 동시에 부당한 권한의 폐지 또는 축소를 통해 민주적 경찰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전직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면 중앙정부 일선기관의 상당수가 지자체 소속으로 전환되고 그만큼 지자체의 힘이 커지게 된다"면서 "자치분권의 초석이자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은 지자체의 재량성과 재정자립이 보장돼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중심의 관치(官治)행정에서 보다 주민에게 밀접한 '지방행정'으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한다.

일선기관이란 중앙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에 설치한 하급 행정기관으로, 대표적인 예로 경찰서와 세무서·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선기관은 약 5600여개에 달하는 반면, 지자체 기관은 약 250개에 그친다. 경찰의 경우 지방경찰청(전국 16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경찰서(251개)·지구대(514개)·파출소(1463개) 등 전체 일선기관의 절반에 달한다.

[뉴시스]

하지만 일선기관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축소·폐지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창호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저서 '지방자치학'에서 관치행정이 행정의 전문성과 통일성·능률성 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며 '탑다운'(top-down, 하향식)으로 혁신적 변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치행정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bottom-up, 아래로부터 통제) 행정으로 다양성·개별성·민주성 등의 특징이 있지만, 통일성과 능률성 등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제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오늘날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갑작스러운 큰 변화는 위험할 수 있다"면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자칫 경찰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각 지역의 우체국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의 일선기관으로 전국에 2000여개나 되는데, 현재 민간의 택배업체들과 경쟁하면서 자연스레 분권화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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