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확대되는 자치경찰제의 '명암'..자치분권과 직결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4: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앙정부 막대한 권력 지자체에 이양하는 '분권효과'
학계, "경찰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번지면 안 돼" 우려

[뉴스핌=김범준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골자로 한다. 미국이 연방경찰(FBI)과 지역 경찰로 나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분리·분산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가경찰은 수사·정보·보안 등을 맡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통솔하는 자치경찰은 지역 내 치안·교통·경비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자치경찰제의 전격 시행은 경찰권의 견제를 넘어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자치분권'과도 직결된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자지경찰제도는 중앙집권화된 경찰조직을 분권화하는 동시에 부당한 권한의 폐지 또는 축소를 통해 민주적 경찰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전직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면 중앙정부 일선기관의 상당수가 지자체 소속으로 전환되고 그만큼 지자체의 힘이 커지게 된다"면서 "자치분권의 초석이자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은 지자체의 재량성과 재정자립이 보장돼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중심의 관치(官治)행정에서 보다 주민에게 밀접한 '지방행정'으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한다.

일선기관이란 중앙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에 설치한 하급 행정기관으로, 대표적인 예로 경찰서와 세무서·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선기관은 약 5600여개에 달하는 반면, 지자체 기관은 약 250개에 그친다. 경찰의 경우 지방경찰청(전국 16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경찰서(251개)·지구대(514개)·파출소(1463개) 등 전체 일선기관의 절반에 달한다.

[뉴시스]

하지만 일선기관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축소·폐지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창호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저서 '지방자치학'에서 관치행정이 행정의 전문성과 통일성·능률성 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며 '탑다운'(top-down, 하향식)으로 혁신적 변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치행정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bottom-up, 아래로부터 통제) 행정으로 다양성·개별성·민주성 등의 특징이 있지만, 통일성과 능률성 등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제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오늘날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갑작스러운 큰 변화는 위험할 수 있다"면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자칫 경찰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각 지역의 우체국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의 일선기관으로 전국에 2000여개나 되는데, 현재 민간의 택배업체들과 경쟁하면서 자연스레 분권화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