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현 회장 고소...현대그룹 "구조조정 일환"
[뉴스핌=심지혜 기자]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2014년 현대그룹이 현대상선과 공동으로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을 추진하면서 현대상선에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은 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로지스틱스 발행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등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는 것이 현대상선의 주장이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하도록 한 것과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측은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으며,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