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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⑤20XX년 수사권 쥔 경찰과 마주친 ‘국민의 상상’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1:08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1:35

[편집자주] 청와대가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지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일정 수사에 한해 수사종결권을 새로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맡게 됩니다.

경찰은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과 경제 등 중대범죄로 수사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큰 그림에 국회 사법개정특별위원회(사개특위) 등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 통과 시, 권력기관 개혁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뉴스핌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경찰이 수사권을 쥘 경우를 ‘가정’해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성해봤습니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1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다시 오다니...

20XX년 회사원 김 씨는 회식 도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 시비가 몸싸움으로 커지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이들을 말리다가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이들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대로 이들을 재판에 넘기려고 했다.

하지만, 이들 피의자들은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며 2차 수사를 요청했다. 소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이 넘어진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이 보충 수사를 한 결과, 경찰도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상적인 공무를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의자들에게 전가시키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2 범죄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수사하는 거 아닌가?

최 모 경찰은 한 시민의 제보로 사기범죄 현장을 포착하게 됐다.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미 검찰은 이들을 국제사기범죄단으로 보고, 일망타진할 목표로 수개월간 잠복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이 금융·경제수사는 ‘우리 영역’이라며 수사에서 발을 빼라고 했다. 최 모 경찰은 ‘큰 건’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냐며 경찰 수뇌부에 항의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범죄율 적은 동네로 보내줘요~

제주에서 자치경찰을 해온 박 모 경찰은 서울 영등포지역을 맡게 됐다. 사건·사고가 제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일이 많다보니 제주와 같은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국민한테 제공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에 따라 일부 국민들은 손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박 모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지역마다 인구수와 범죄율 등이 다른 탓에 인력 등 배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며 “인구수가 많고, 범죄율이 높은 곳이 자치경찰로선 근무 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4 저 간첩 아니에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민 모 씨는 최근 경찰만 보면 오금이 저린다. 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적발됐는데, ‘간첩’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평소 인상이 거칠어 보인 점도 한 몫 했다.

신분증을 달라는 경찰 요구에 민 씨가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민 씨는 경범죄 정도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민 씨는 집에 있는 동생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간첩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의 엄포에 동생에게 주민등록증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

이후 민 씨는 항상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게 됐다.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한 대공수사를 경찰이 맡으면서, 밖에 다닐 때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민 씨는 앞으로 면도도 자주하기로 했다.

*위 기사는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개혁안을 바탕으로 만든 가상의 내용임을 밝힙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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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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