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유류할증료 3단계→4단계로 변경
[뉴스핌=전선형 기자] 다음 달부터 항공기를 탑승할 때 지불하는 유류할증료가 1만원 정도 오른다. 국제 기름값 급등에 따라 항공유 가격도 비싸졌기 때문이다.
<사진=대한항공> |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3만6000원)에서 4단계(4만6200원)로 이달보다 한 단계 상승한다. 유류할증료란 유가가 올라간 만큼 항공사가 추가로 받는 요금이다.
보통 국제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약 3.8L)당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되며 그 이하면 면제다. 국내선은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된다.
오는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해 12월 16일∼지난 1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86.93센트로 이전보다 약 16센트 올랐다.
유류할증료가 4단계로 오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5500원부터 최대 4만6200원을 부과한다. 다만 1만마일 이상 노선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4만5100원이다.
그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 움직임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폭 상승해왔다. 지난해 5∼9월 5개월 동안은 부과되지 않다가 지난해 말부터 10월 1단계, 11월 2단계가 적용됐으며, 12월 3단계로 변경돼 현재 최대 3만48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의 한달 간(전월 16일~당월 15일)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를 토대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게됐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정확한 유류할증료 단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공유값이 오른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도 인상이 예고된다. 현재 아시아나의 4단계 유류할증료는 거리별로 6600원에서 3만8500원까지로 설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