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출렁이는 비트코인, 화폐로 0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자 "거래처리 안 할 것"…변동성 높아 부적합
"달러 대체 못 해도 암호화폐 계속 생존"

[뉴스핌=김성수 기자]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시스템을 대체하면서 비트코인도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미국의 결제 관련 업계는 비트코인의 변동성 때문에 부정적 시각을 보인 반면,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시스템과 공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자 "거래처리 안 할 것"…변동성 높아 부적합

<사진=게티이미지>

17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방송 CNBC 등에 따르면 글로벌 결제전문기업 비자의 알프레드 켈리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은 결제 시스템이 아니다"며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는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는 "비트코인은 통화라기보다는 투자하는 상품(commodity)에 가깝다"며 "일부 투기적인 성격도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달러 등) 법정 통화에 기반한 거래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경제매체 파이낸셜 리뷰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너무 높아 결제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화폐의 기본적 기능이 가치저장 수단인데, 비트코인은 가치가 일정하지 않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파이낸셜 리뷰는 "비트코인 가치가 10분 후 500달러 뛸지도 모르는데 누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할까"라며 "10분 후 500달러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누가 비트코인을 받으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자결제업체 체크프리의 피트 카이트 설립자는 "비트코인은 애초 목적이 무엇이었든 투기 수단으로 변모했다"며 "가치가 얼마일지를 예측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 "달러 대체 못 해도 암호화폐 계속 생존"

반면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시스템을 대체하지는 못해도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공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사진=블룸버그>

스파크체인캐피탈의 조이스 킴 공동설립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이스 킴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스텔라(Stellar)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그는 "각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경우가 다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저축 시스템'이자 '투자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달러 등 기존 통화를 100%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매번 거래 때마다 가상화폐를 쓸 것 같지 않다"며 "각국 사람들이 현지 통화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달러는 결국 현재의 암호화폐처럼 운영될 것"이라며 "기반을 형성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며,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통화들이 운영되는 울타리는 시대에 뒤쳐졌다(out of date)"며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